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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는 주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이다. 카피레프트는 사용자 자유를 허가하지만 보호하지는 않는 기타 자유 라이선스와는 대조적으로 사용자 자유를 승인함과 동시에 보호하는 명확한 사용 허가를 지녔으며 배포된 작업물의 지속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틀이다. GPL 에 의거하여 출시된 자유 소프트웨어는 노트북, 데스크탑부터 가전기구, 자동차, 휴대전화, 인터넷 기반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어 현대 테크놀로지에 없어서는 안 될 근본적인 요소이다. GPL 의 조건은 준수하기 쉽다 – 단지 GPL 의 소프트웨어가 사용자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배포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조금 복잡해질 뿐이다. 심지어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에도 많은 기업이 이를 잘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일부 기업은 당사의 이윤을 추구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GPL 규정을 변경시키거나 심지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과 소프트웨어 프리덤 컨서번시(Conservancy)는 GPL 라이선스군의 컴플라이언스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인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FSF 는 1980 년대부터 카피레프트 시행에 착수했고, 컨서번시는 약 10 년 전 조직의 설립 이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GPL 을 시행했다. 지난해, FSF 와 컨서번시는 카피레프트와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포괄적 교육 및 지침(Copyleft and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 Comprehensive Tutorial and Guide) 을 공동 발행했는데, FSF 와 컨서번시의 통상적인 GPL 시행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GPL 컴플라이스를 위한 실용적 지침(A Practical Guide to GPL Compliance)” 및 “GPL 시행 관련 사례 연구(Case Studies in GPL Enforcement)” (FSF 및 컨서번시 블로그에서 요약 설명본을 확인할 수 있다)와 같은 섹션이 포함되어 있다. 커뮤니티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일꾼으로서, 우리는 기업이 사용자의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 카피, 공유, 변경 및/혹은 재배포를 방해하는 경우, 사용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사용자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용자 자유를 존중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동시에 악행 기업들을 저지시키고 처벌하기 위해 모든 배포자가 GPL 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copyright)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자의 프로그램 변경 및 재배포를 제한하기보다는 변경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의 권한을 활용한다. 전통적인 저작권 라이선스는 작업물을 허가 없이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위반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타인에 의한 추후 재배포를 예방 하기 위해 규제를 가하는 것을 위반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다른 저작권 라이선스와 동일한 언어와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등 동일한 메커니즘을 통해 시행된다. 카피레프트 시행에 있어 우리는 카피레프트의 궁극적인 자유를 확보하는 것 즉, 카피레프트의 목적을 널리 확산시키되 지나치거나 처벌적인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거나 저작권 시스템에 내재된 불공정한 측면을 합법화하는 쪽으로 기울지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컨서번시와 FSF 는 2001 년 FSF 가 처음 마련한 커뮤니티 중심의 원칙에 따른 시행을 추구한다.
이 원칙은 엄격한 규정으로써 이를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다. 컴플라이언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반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이는 위반에 대한 핑계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해당 위법자를 컴플라이언스 이행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라이선스 권한 박탈 그 자체는 제외)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기술하고 있지 않는데 실제 GPL 위반 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너무 혹독한 규제가 오히려 성공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 원칙 목록은 엄격한 기준 및/혹은 시행 조치 관련 “상정 및 중재 규칙” 등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이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카피, 변형, 재배포할 수 있는 사용자 권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저작권자들의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사용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GPL 은 필요시 이러한 원칙에 의거 시행되었을 때 존경받는, 평등한 소프트웨어 공유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 본 문서는 FSF 사이트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2015,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Inc., Bradley M. Kuhn, Allison Randal, Karen M. San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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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
허가됨. 해당 라이선스의 제 3 조제(a)항제(1)호제(A)목제(i)단 및
제 3 조제(a)항제(1)호제(A)목제(v)단에 의거하여 본 문서의 저작권자는 본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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