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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tends "base_compliance.html" %} | |||
|  | {% block subtitle %}Copyleft Compliance Projects - {% endblock %} | |||
|  | {% block submenuselection %}CopyleftPrinciples{% endblock %} | |||
|  | {% block content %} | |||
|  | <a href="/copyleft-compliance/principles.kr.pdf">[ PDF version in Korean | |||
|  |   ]</a><br/> | |||
|  | <a href="/copyleft-compliance/principles.html">[ English version ]</a><br/> | |||
|  | 
 | |||
|  | <h1>커뮤니티 중심의 GPL 시행 원칙</h1> | |||
|  | 
 | |||
|  | <p>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는 주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이다. 카피레프트는 | |||
|  | 사용자 자유를 허가하지만 보호하지는 않는 기타 자유 라이선스와는 대조적으로 | |||
|  | 사용자 자유를 승인함과 동시에 보호하는 명확한 사용 허가를 지녔으며 배포된 | |||
|  | 작업물의 지속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틀이다. GPL 에 의거하여 출시된 | |||
|  | 자유 소프트웨어는 노트북, 데스크탑부터 가전기구, 자동차, 휴대전화, 인터넷 | |||
|  | 기반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어 현대 테크놀로지에 없어서는 안 | |||
|  | 될 근본적인 요소이다. GPL 의 조건은 준수하기 쉽다 – 단지 GPL 의 소프트웨어가 | |||
|  | 사용자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배포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조금 | |||
|  | 복잡해질 뿐이다. 심지어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에도 많은 기업이 이를 잘 준수하고 | |||
|  |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일부 기업은 당사의 이윤을 추구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 |||
|  | GPL 규정을 변경시키거나 심지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p> | |||
|  | 
 | |||
|  | <p>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과 소프트웨어 프리덤 컨서번시(Conservancy)는 GPL | |||
|  | 라이선스군의 컴플라이언스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인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 |||
|  | FSF 는 1980 년대부터 카피레프트 시행에 착수했고, 컨서번시는 약 10 년 전 조직의 | |||
|  | 설립 이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GPL 을 시행했다. 지난해, FSF 와 컨서번시는 | |||
|  | <a href="https://copyleft.org/guide/">카피레프트와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 |||
|  | 포괄적 교육 및 지침(Copyleft and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 | |||
|  | Comprehensive Tutorial and Guide)</a> 을 공동 발행했는데, FSF 와 컨서번시의 | |||
|  | 통상적인 GPL 시행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 |||
|  | “<a href="https://copyleft.org/guide/comprehensive-gpl-guidepa2.html#x17-116000II">GPL | |||
|  | 컴플라이스를 위한 실용적 지침(A Practical Guide to GPL Compliance)”</a> | |||
|  | 및 | |||
|  | “<a href="https://copyleft.org/guide/comprehensive-gpl-guidepa3.html#x26-152000III">GPL | |||
|  | 시행 관련 사례 연구(Case Studies in GPL Enforcement)</a>” (FSF 및 | |||
|  | 컨서번시 블로그에서 요약 설명본을 확인할 수 있다)와 같은 섹션이 포함되어 | |||
|  | 있다.  커뮤니티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일꾼으로서, 우리는 기업이 | |||
|  | 사용자의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 카피, 공유, 변경 및/혹은 재배포를 방해하는 | |||
|  | 경우, 사용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사용자의 자유를 보호하고, | |||
|  | 사용자 자유를 존중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동시에 악행 기업들을 저지시키고 | |||
|  | 처벌하기 위해 모든 배포자가 GPL 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p> | |||
|  | 
 | |||
|  | <p>카피레프트는 저작권(copyright)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자의 프로그램 변경 및 | |||
|  | 재배포를 제한하기보다는 변경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 |||
|  | 저작권의 권한을 활용한다. 전통적인 저작권 라이선스는 작업물을 허가 없이 | |||
|  |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위반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 |||
|  | 타인에 의한 추후 재배포를 예방 하기 위해 규제를 가하는 것을 위반으로 | |||
|  |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 |||
|  | 다른 저작권 라이선스와 동일한 언어와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등 동일한 메커니즘을 | |||
|  | 통해 시행된다. 카피레프트 시행에 있어 우리는 카피레프트의 궁극적인 자유를 | |||
|  | 확보하는 것 즉, 카피레프트의 목적을 널리 확산시키되 지나치거나 처벌적인 | |||
|  |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거나 저작권 시스템에 내재된 불공정한 측면을 합법화하는 | |||
|  | 쪽으로 기울지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컨서번시와 FSF 는 2001 년 FSF 가 | |||
|  | 처음 마련한 커뮤니티 중심의 원칙에 따른 시행을 추구한다.</p> | |||
|  | 
 | |||
|  | <h4>커뮤니티 중심의 GPL 시행 지침 원칙</h4> | |||
|  | 
 | |||
|  | <ul> | |||
|  | <li><strong>GPL 시행에 있어 우리의 주요 목적은 GPL 컴플라이언스를 실현하는 것이다.</strong> | |||
|  | 카피레프트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는 사용자의 자유를 존중하는 일을 규범으로 | |||
|  | 만드는 일이다. FSF 는 이러한 취지로 GNU GPL 의 규정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신에 | |||
|  | 의거한 카피레프트 시행은 부정확한 배포를 중단시키고, 올바른 배포가 | |||
|  | 이루어지도록 하며 과거의 위반 사례로 손해를 입은 커뮤니티와 사용자 문제를 | |||
|  |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과거의 피해를 해결하는 작업에는 이미 | |||
|  | 소프트웨어를 받은 이들에게 관련 소스코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관련된 | |||
|  | 권리 범위를 설명하기 위한 절차를 따르는 일 등이 포함된다. 기타 부수적인 목적이 | |||
|  | GPL 에 대한 전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카피, 공유, 변경, | |||
|  |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하는 일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li> | |||
|  | 
 | |||
|  | <li><strong>법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다. 컴플라이언스 관련 조치는 주로 | |||
|  |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돕기 위한 교육과 지원 프로세스를 | |||
|  | 의미한다.</strong> 대부분의 GPL 위반 사례는 악의가 아닌 실수로 | |||
|  | 발생한다. 카피레프트의 시행은 이러한 배포자가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자유 | |||
|  |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있어 유용한 참여자가 되도록 지원하는 방향에서 | |||
|  | 이루어져야 한다. 때때로, 고의로 혹은 심각한 부주의로 인해 위반 사례가 | |||
|  |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인정을 베풀 필요가 없다. 하지만 | |||
|  | 그러한 경우라도, 소송은 마지막 수단이며, 추가적인 배포를 해결(혹은 최소한 | |||
|  | 중단하는)하고자 하는 양측의 합의 및 이미 발생한 피해를 해결하는 것이 소송으로 | |||
|  | 인한 분쟁보다 훨씬 낫다.</li> | |||
|  | 
 | |||
|  | <li><strong>비밀유지(confidentiality)는 수용도와 반응성을 높일 수 | |||
|  |     있다.</strong>  소프트웨어 자유 | |||
|  | 지지자들은 당연히 비밀유지 협약을 불신하며 공개 논의를 선호한다. 하지만 | |||
|  | 컴플라이언스 작업에서는 개인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지속시키는 것이 선의를 | |||
|  | 드러내고 공개적 보복의 두려움 없이 컴플라이언스를 설파하며 고의가 아닌 | |||
|  | 실수(honest mistake)를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한다. 공개 비난으로 시작된 | |||
|  | 컴플라이언스 조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법적 소송으로 끝날 가능성이 | |||
|  | 매우 크고, 컴플라이언스 실행이라는 주목적을 실현할 가능성이 작다. 따라서 | |||
|  | 집행자는 그리 내키지는 않더라도 기밀유지를 합의 조건으로 제안해야 한다. 만약, | |||
|  | 해당 기업이 선의의 기밀유지 제안을 무대책(inaction)과 | |||
|  | 무반응(unresponsiveness)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하는 것이 분명해진 경우, | |||
|  | 충분한 경고 후, 해당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다.</li> | |||
|  | 
 | |||
|  | <li><strong> | |||
|  | 커뮤니티 중심의 시행이 재정적 이익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strong> 분별력 있는 벌금의 | |||
|  | 활용은 컴플라이언스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적법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위반에 | |||
|  | 대한 유일한 처벌이 원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라면, GPL 을 읽어보지도 않고 시행 | |||
|  |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파렴치한들이 생길지도 모른다. 카피레프트와 | |||
|  | 관련한 사회적 모델과 이에 대한 시행은 불안정하고 지속 불가능하다. 벌금이 없는 | |||
|  |  시행 체제는 시행을 따르는 선의의 실천자보다 이를 따르지 않는 악의를 지닌 | |||
|  | 자들에게 더 유리하다. 전자의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의한 배포를 위해 | |||
|  | 최소한의(미미한 비용은 아님) 인력 활용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후자는 이에 | |||
|  |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 소유자(혹은 그들의 지정 | |||
|  | 대리인)는 건설적인 시행 조치를 동반하는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 |||
|  | 시간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 | |||
|  | 의해 허용된 모든 범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보통 불필요한 것으로 | |||
|  | 간주되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카피레프트의 목적에 어긋나게 작용할 수도 있다.</li> | |||
|  | 
 | |||
|  | <li><strong>커뮤니티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노력 중 문제를 눈감아주기 위해 돈을 | |||
|  |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strong> 커뮤니티 중심의 시행에 있어 위반 행위를 | |||
|  | 간과하거나 확인된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대한 불완전한 해결책을 수용하는 대가로 | |||
|  |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상적으로는, 저작권 소유자들이 배포자가 과거의 위반 | |||
|  | 행위를 바로잡고 차후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공식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 |||
|  | 약속(서면으로)을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보상도 지급 받지 않아야 한다.</li> | |||
|  | 
 | |||
|  | <li><strong>커뮤니티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노력은 위반 사례에 대한 세심한 확인 작업을 | |||
|  | 시작으로 하고, 포괄적인 분석을 실시한 후에만 종료한다.</strong> 이는 어떤 기관이 GPL 을 | |||
|  | 위반했다고 비난하기 전에 관련 보고와 위반 내용을 완전히 확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 |||
|  | 그리고 나서 초기 보고에서 확인된 것과 관련 라이선스의 조항과 관련한 문제 외 | |||
|  |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파악하고 바로잡기 위해 모든 관련 소프트웨어를 살펴보아야 | |||
|  | 한다. 이는 양측의 합리적인 조치로 대화를 마무리하여 차후 부가적인 위반 사항이 | |||
|  |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요하다 (배포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 |||
|  | 도와줄 <a href="http://gpl.guide/pristine-example">컴플라이언스 예시</a>가 | |||
|  |   이미 마련되어 있다).</li> | |||
|  | 
 | |||
|  | <li><strong>커뮤니티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에 GPLv3 의 권한 박탈 조항의 혜택을 확대 | |||
|  | 적용 시키고, GPLv2 에 기반한 작업에도 이를 적용시켜야 한다.</strong> GPLv2 는 위반 시 | |||
|  | 모든 저작권 승인을 영구적으로 박탈시킨다. GPLv3 의 권한 박탈(termination) | |||
|  | 조항은 최초 위반자일 경우 위법 사항을 즉시 시정 시 배포권을 자동적으로 | |||
|  | 복원시키고 선처를 요청할 저작권 소유자의 명확한 명단을 해당 위반자에게 | |||
|  | 제공한다. 권한 박탈과 관련한 GPLv3 의 협업 정신은 향후 협력과 협업에 대한 | |||
|  | 약속과 희망을 반영하고 있다. 정직한 실수에 근거한 컴플라이언스 상황에 이러한 | |||
|  | 접근방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며 위반 사례가 GPLv2 의 의거한 | |||
|  |   작업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li> | |||
|  | 
 | |||
|  | </ul> | |||
|  | 
 | |||
|  | <p>이 원칙은 엄격한 규정으로써 이를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다. 컴플라이언스를 | |||
|  |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반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이는 위반에 대한 핑계를 | |||
|  | 찾기 위함이 아니라 해당 위법자를 컴플라이언스 이행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 |||
|  | 파악하기 위함이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라이선스 권한 박탈 그 자체는 제외) | |||
|  |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기술하고 있지 않는데 실제 GPL 위반 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 |||
|  |   너무 혹독한 규제가 오히려 성공을 저해하기 때문이다.</p> | |||
|  | 
 | |||
|  | <p>특히, 본 원칙 목록은 엄격한 기준 및/혹은 시행 조치 관련 “상정 및 중재 | |||
|  | 규칙” 등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이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카피, | |||
|  | 변형, 재배포할 수 있는 사용자 권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저작권자들의 카피레프트 | |||
|  | 라이선스를 사용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p> | |||
|  | 
 | |||
|  | <p>GPL 은 필요시 이러한 원칙에 의거 시행되었을 때 존경받는, 평등한 소프트웨어 | |||
|  | 공유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 |||
|  |   [본 문서는 FSF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 |||
|  | 
 | |||
|  | <p>Copyright © 2015,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Inc., Bradley M. Kuhn, Allison Randal, Karen M. Sandler. | |||
|  | <br/>Licensed under the <a rel="license" href="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License</a>. | |||
|  | <br/>에 의거 | |||
|  | 허가됨. 해당 라이선스의 제 3 조제(a)항제(1)호제(A)목제(i)단 및 | |||
|  | 제 3 조제(a)항제(1)호제(A)목제(v)단에 의거하여 본 문서의 저작권자는 본 문서의 | |||
|  | 변경 및/또는 재배포 버전에 두 링크가 (<a href="https://sfconservancy.org/linux-compliance/principles.html">[1]</a>, | |||
|  | <a href="https://fsf.org/licensing/enforcement-principles">[2]</a>) | |||
|  | 유지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이 번역자료는 | |||
|  |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지원으로 번역, 배포 되었습니다. | |||
|  | <br/> | |||
|  | This content has been translated and distributed by <a href="http://www.copyright.or.kr">Korean Copyright Commission</a>.</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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